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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푸드 '임사부짬뽕용분말' 대장균 기준 부적합...판매중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식품유형:복합조미식품)'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제조일자는 2024년 4월 11일(소비기한 2025년 4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