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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고소한 소비자주권...서울경찰청 수사 나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오는 7일 고발인 조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오는 7일 고발인 조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은 앞서 지난달 25일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3일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고발인 소비자주권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알리.테무는 저가의 상품구매를 미끼로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상품구매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리•테무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포괄적인 동의를 근거로, 상품구매와 관련이 없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부당한 방식으로 수집해 제3국으로 이전(중국 등)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제공받는 제3국 기업의 상세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알리.테무와 관련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을 중단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알리.테무에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적용해 위반 사항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만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알리.테무의 위반 사항을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